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단 편집)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 >'''아니, [[추미애|일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23053038596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3/2020072302616.html|#]]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민본주의|"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http://m.segye.com/view/20200723519007|#]]]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일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1554.html|#]] 2020년 2월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50932070644|#]] 그러나 추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790625|##]] 검찰의 기소는 20년 1월 29일 대검 공공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전문수사자문단 부의도 수사팀원 등] 등 현 수사팀 30여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진술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피의자(선거 의혹 관련자 13인)[* 언론에서는 이들 중 송철호 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창와대 민정비서관에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포함해 절반 이상을 친문 인사로 보고 있다.]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허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윤석열과 함께 수사를 해온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다 보는 의견도 있다.[[https://newstapa.org/article/RfHrJ|#]]]윤 총장은 이 이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기존 대검 지휘부[*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와 지난 20년 1월 13일 부임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동의했고 오로지 [[이성윤(법조인)|이성윤]][* 문 대통령과 같은대학 법학과 직속 후배이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즉시 검사장 → 대검 형사부장 → 반부패부장 → 대검 검찰국장을 거쳐 불과 2년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한터라 세간에서는 청와대의 친문 낙하산 인물이라는게 평.] 서울중앙지검검찰청 검사장 1명만 기소에 반대할 정도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86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8671|#2]]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발령함과 동시에(사실상의 좌천)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추 장관이 본 사건을 이슈화시키지 않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